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연두업무보고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연두업무보고 결과
분야 혁신관리 > 민원 · 제도개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8100005940 생산일자 2006.02.22
키워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분석, 민원사례축적 원문보기
2006년 2월 1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보고 시 지시사항을 정리함. 첫째, 당사자로서 제일 답답한 것이 수사이고 국가기관으로서는 민원 기관으로 제일 답답한 것이 수사 관련한 민원이라 이야기하며, 만족도 조사시 수사사건은 따로 배제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 부처에 훈시함. 둘째, 고충처리위의 업무 증가,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하므로, 행정자치부에서 인력·예산 규모를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함. 이를 위해 사건 처리 유형을 분류하고, 직접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 등 관련 직무를 실질적으로 분석할 것을 이야기하며, 유형별 행위에 대한 소요시간 분석을 축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력과 예산을 요구할 것을 말함. 셋째, 고충처리위에서 민원을 이관하는 경우 민원을 이관받는 중앙정부·산하기관·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처리 제도와 절차를 조사·분석하여, 적절한 제도와 역할분담방안을 검토할 것을 말함. 넷째, 판례를 축적하듯이 민원사례를 잘 분석하여 정리하면 일반시민도 사전에 효율적으로 고충해소의 길을 찾을 수 있으므로,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가의 민원처리 사례를 안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부처에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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