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민원 처리지침 개정 추진
이첩민원 처리지침 개정 추진
분야 혁신관리 > 민원 · 제도개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8100005959 생산일자 2007.09.03
키워드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참여마당신문고, 이첩민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원문보기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구축으로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을 인터넷 신문고에서 『참여마당신문고』로 통합(`06.4.25.)하고 관련 업무가 안정됨에 따라 비서실 이첩민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신문고 시스템은 `05.4 시범도입 이래 `06.8월 1단계 중앙부처, `07.4월 2단계 일부 지자체에 이어 `08.2월 전 지자체까지 확대 구축 예정임. 지침은 참여마당 신문고 운영규정(대통령훈령, `06.4.25.시행) 시행내용과 부합되도록 관련 용어정의 등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첩민원에 대한 지정민원·일반민원·참고민원으로의 세부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각 민원별 각기 처리하던 절차도 일원화함. 또한, 대통령비서실에의 민원처리 결과 등에 관한 보고규정을 보완, 이첩민원도 원칙적으로 온라인 입력으로 정결하되, 중요한 사안으로 요청받은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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