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업무매뉴얼 보완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업무매뉴얼 보완
분야 혁신관리 > 민원 · 제도개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8100007469 생산일자 2007.11.13
키워드 민원업무매뉴얼, 참여마당신문고, 민원대응체계 원문보기
민원동향 점검 및 주요민원과제 관리 업무는 서신 또는 인터넷 민원 등 형태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기된 각종 민원동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됨. 해당 업무의 목표는 고충민원 동향분석을 통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고질적·반복적 민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대안을 모색하고, 신속조치를 요하는 민원에 대하여 긴급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국내외 국민들의 긴급구조 내지 지원요청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이 있음. 업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서신민원 사전 모니터링 실시의 경우, 대통령비서실로 접수된 서신민원 중 중요하거나 신속한 조치를 요하는 민원에 대하여 고충위에 동향지정을 요청하며, 이때 동향민원은 요지미상·단순 선정기원성 미원·단순반복민원 등을 제외한 주요민원에 대하여 지정함.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직원 전원이 순번을 지정, 매일 당번을 정하여 서신민원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함. 모니터링 결과 민감사안(대비실 비리제보/대통령 친인척 비리제보/고위공무원 금품수수 등 비리제보 관련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비서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비서관실에 통보함. 민원과제 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의 경우, 민원과제로 지정된 동향민원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 민원처리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종결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함. 과제담당자는 과제 지정민원에 대하여 참여마당 신문고로부터 민원서류를 출력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고충위 혹은 소관부처 담당자와 접촉하여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의 실상과 민원처리방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민원과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함. 민원과제에 대한 처리방향을 점검 후 과제 종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즉각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조치확인으로 과제 종결, 중장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부처의 개선여부 확인으로 과제 종결 또는 기획과제 전환, 수용곤란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용곤란 결정을 함. 민원처리결과 보고서 작성 보고 등의 경우, 담당자별 개별 처리결과 및 주요 민원처리결과 보고서 작성·보고함. 이때 중요한 제도개선 등 과제는 기획과제로 전환하여 관리하며, 사안이 중요하거나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로 집중관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기획과제로 전환,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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