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도> 재검토 필요성 검토
<후분양제도> 재검토 필요성 검토
분야 균형성장 > 부동산 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A000007510009395 생산일자 2006.11
키워드 후분양제, 공급부족, 신도시, 로드맵 원문보기
공공부문에 있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점진적으로 후분양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 있어서 후분양 업체에 대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여 후분양 전환을 촉진함. 후분양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의 분양물량 위축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며, 이는 주택공급의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후분양제 도입을 연기하면 조기 시행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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