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TAC)제도 추진상황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추진상황
분야 균형성장 > 농어촌 및 수산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농어촌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2100002828 생산일자 2007.11.14
키워드 어획량, 어업인, 관리대상어종 원문보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어종별 적정 자원 수준을 유지하고, 연·근해어업의 여건변화에 부응, 수산자원의 적정관리로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것에 목표가 있음. 2007년 추진과제로는 어획량 관리 강화 및 옵서버요원 증원이 있음. 정확한 어획량 파악 및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어업생산 통계자료와 연계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어종별 TAC 어획량과 어업생산통계 생산량 비교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옵서버 인력을 16명에서 30명으로 확충하여 어선별 어획실적 확인을 강화함. 또한 주요어종에 대한 자원상태 및 변동사항의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 TAC 추가실시 대상어종 검토와 같이 과학적인 자원조사와 평가를 강화함. TAC 제도 확대 실시에 있어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및 어업인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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