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법안 부처의견 검토 보고
IPTV 법안 부처의견 검토 보고
분야 미래혁신 >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산업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1100005357 생산일자 2007.12.04
키워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IPTV 법안 원문보기
공정위가 2007년 11월 20일 국회 방송특위를 통과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있음. 공정위는 IPTV 법안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될 경우 공정위의 경쟁촉진 및 시장감시 기능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우려가 있기에 해당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이에 대해 법사위는 법리적 측면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임. 또한, 법사위에서 해결 여지가 있는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부처 의견을 조율하여 국회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제17조(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방통특위에서 결론을 내린 핵심사항으로 법사위에서 재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상호 대립적인 국회 대응을 자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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