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위원회 행사개요 및 말씀참고자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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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미래혁신 > 미래차세대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산업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1100003263 생산일자 2006.11.28
키워드 에너지기본법, 신재생에너지, 원자력정책 원문보기
에너지 문제는 집단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정책대안 마련이 지연됨.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기본법이 2006년 3월 제정됨. 에너지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공식출범되면서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음. 참여정부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에너지정책, 자원정책 추진을 통해 자원정상외교,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이에 추가로 에너지를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전략분야로 인식하고 에너지비전을 제시하려고 추진하고 있음. 원자력에 있어서 원자력은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했고, 전기요금 안정화와 에너지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그러나 여전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원자력정책 주요 쟁점사항의 공론화를 통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해야 함. 갈등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협조를 구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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