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노력 및 성과
참여정부의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노력 및 성과
분야 균형성장 > 기업/서비스산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0100010948 생산일자 2008.01.31
키워드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가맹사업법 원문보기
대통령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문제 해소(상생협력)와 관련하여 추진방안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함. 하도급거래분야에서는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 개선과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 그 결과 하도급법 준수비율,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 중소 사업자 만족도 등이 꾸준히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 가맹/유통분야에서는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을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 및 가맹금예치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가맹사업법을 대폭 개정(07년)하고 유통 분야의 경우 납품업자 등의 신고기피문제 해결을 위해 신고포상금제(05년) 및 서면실태조사제도(06년)를 도입하였음.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심화?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서면 및 현장조사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불공정거래관행 개선과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조성 노력을 병행 추진함. 특히 08년에는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재정비에 중점을 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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