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방안 협의
양도세 중과방안 협의
분야 균형성장 > 부동산 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0100001121 생산일자 2006.04.17
키워드 주택거래신고, 양도세, 다주택자 원문보기
8.31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가 강화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어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 및 가수요가 억제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일시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여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8.31 대책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특정지역에 대한 세금폭탄 논쟁을 재연할 가능성이 있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공식적인 통계자료의 뒷받침이 없이 비공식조사를 통해 동별로 구분 지정하고 있어, 동지역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차별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함. 장기적인 입장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신고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시점에서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에 대한 공감대가 상실되며 장기간이 지나 부동산시장이 전혀 문제가 없는 시점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할 경우 조세저항이 발생하여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음. 8.31정책에 따른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양도세 중과 방안을 추가 추진하는 것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과되기 어려움. 또한 세금폭탄이라며 8.31정책을 비난한 언론 및 야당이 추가적인 세제강화에 대하여 집중비난을 펼칠 가능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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