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안) | |||||
| 분야 | 지방이양 > 지방이양추진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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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311416100001107 | 생산일자 | 2008 | ||
| 키워드 | 지방이양, 지방이양대상사무, 기관위임사무, 지방일괄이양법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문서 내용] 1. 추진경과는 99.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08.2 『지방분권특별법』을 『지방분권촉진특별법』으로 전면 개정,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국정과제로 확정으로 이루어짐. 반성 및 시사점으로는 단위사무 중심 행·재정 연계지원 부족과 법령개정 지연 등이 있음. 3은 전담기구, 지방이양 세부절차로 구성. 4는 정기발굴, 수시발굴, 보류된 사무의 재심의, 지방이양 전문가그룹 활성화로 구성. 5는 이양절차(방식)의 획기적 전환 추진,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100대 기능(786개 단위사무)의 신속한 지방이양 추진으로 구성. 8은 ‘언론이 본 지방분권’ 발간, 실무위 검토·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On-Line 회의 시스템 구축 검토, 이양촉진을 위한 위원 워크숍·토론회 개최, 지방이양 백서 발간으로 구성.
[사료적 가치]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책임과 권한 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임. 이는 공공사무 처리에 있어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가장 적합한 기능을 배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1986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방자치실시연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91년 총무처는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거 민관합동기구인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구성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였음. 이 문건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경과, 목표 및 추진상황, 지방이양 전담 추진기구(체계) 구축,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체계 다양화, 기능 중심의 포괄적·일괄적 이양,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행·제정적 지원방안 강구, 이양확정사무 사후관리 강화, 이양절차(제도) 효율화 및 심의기준 마련해서 정리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에서의 지방이양에 관련한 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료적 가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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