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 회의 안건심의결과보고
제3차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 회의 안건심의결과보고
분야 지방이양 > 사무발굴 및 이양확정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리번호 1A20413171527789 생산일자 2003
키워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국가사무지방이양, 사무 재배분, 부처별 지방이양, 실무위원회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문서 내용]

3차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의개최 개요의 내용으로 회의 일시는 2000229일이고, 장소는 우리부 회의실로 되어있으며, 참석인원은 실무위원 및 중앙·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등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안건심의결과의 내용으로 총 63건을 심의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3, ·도 사무의 시··구 재배분 49, 심의보류 4, 7건의 사무, 63건의 심의를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의결하였다. 심의보류 4(행자부 3, 보건복지부 1)은 추후 수관분과위에서 재심의하기로 하였음.

부처별 지방이양 및 재배분 유형은 총 52건으로 국가사무+·도사무··구 이양 2개 사무, ··구 재위임 국가사무··구 이양 1개 사무, ·도 사무··구 재배분 20개 사무, ·도 사무+··구 사무··구 재배분 1개 사무, ··구 위임 시·도 사무··구 재배분 28개 사무로 이루어져 있음.

부처소관별 지방이양 및 재배분 사무수는 행정자치부 8(옥외광고물관리), 산업자원부 21(고압가스제조사업, 도시가스공급 등), 보건복지부 18(조리사면허,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 등), 문화관광부 5(종합게임장 지정, 문화예술기진흥기금 모금) 등으로 서술되어 있음.

심의보류 사무는 총4건으로,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공기업운영3, 보건복지부 심품영업동업자조합 설립인간 1건으로 서술되어 있음.

지방이양 부결사무는 총 7건으로 행정바치부소관 지방공기업운영 1, 보건복지부소관 의료보호 제 3차 진료기관 지정 2, 의약품제조업허가 4건으로 서술되어 있음.

향후 추진일정으로 위윈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동년(2000) 3월경 최종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하였음.

2, 3차지방이양추진 실무위원회 심의결과는 제3차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 회의 안건심의결과보고 전에 회의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전체적 내용은 보고서 내용과 유사함.


[사료적 가치]

이 자료에 의하면, 실무위원회심의에서는 이양으로(국가사무를 시도위임으로) 심의결과를 내었지만, 본위원회에서는 심의보류된 것(단위사무명, 연안항망시설의 지정고시)도 있고, 이양을 심의결과로 내었지만, 본위원회심의시 실무위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던 사무(누에고치 검사)도 있어,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간에도 심의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48페이지참조).

이 자료에 의하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은 이양이란 구분을 하였지만, 시도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것은 재배분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도 확인할 수 있음.(페이지51).

또 심의과정에서 매우 애매하여 심의보류가 결정된 경우도 있음.(, 보건복지부의 식품영업 동업자조합 설립인가).

결론적으로 이 사료는 지방이양심의 실무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서, 심의 시에 이양, 재배분, 수정이양, 존치 등으로 구분하여 안건을 심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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