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합동심의회 이양확정 미이행사무-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계획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이양확정 미이행사무-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계획
분야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리번호 1A20413092554984 생산일자 2001
키워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합동심의회, 미이행사무, 법령정비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문서 내용]

그간의 추진 경과로 지방이양합동심의회가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근거로 1991.7월에 설치되었고, 구성은 민·관합동의 비상설회의체임.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국장들이 역임했으며, 위원은 총리실·법제처·행정자치부 과장급 공무원, 교수,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운영실적으로 15개 부처 2,008개 사무를 이양확정 했다. 중앙부처 행정관리담당관 회의를 2000.6.16.에 실시하여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결정한 사무에 대해 2001년까지 이양 완료토록 조치하였음.

법령정비 등 추진현황으로 이양확정 사무 2,008, 정비완료사무 1,701, 미정비사무 정비계획 307개이다. 관련 규정 및 문제점으로 이양 확정된 사무에 대해 법령정비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국정과제 수행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서술되어 있음. 감사원의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 감사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이양확정된 사무를 금년 내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미이행사무 조치계획으로 2001년까지 정비계획을 제출한 사무는 차질 없이 완료 조치하고2002년 이후 정비계획 및 이양곤란 사무는 2001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이행조치하고 이의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재심사 요구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이양 확정된 사무들에 대해서 중앙정부부처들의 협조가 미흡하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이양확정 미이행사무들에 대해서 법령정비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하는 증거 기록임.

행정자치부의 자치행정국장이 중앙부처의 행정관리담당관회의를 2000616일에 소집하여,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결정한 사무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이양완료토록 조치하고, 이의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이양촉진법 제21조에 의거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재심사하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기록임.

즉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이양확정된 것에 대해서도 법령정비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국정개혁과제수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료이고, 지방이양추진을 제2의 건국이라고 할 정도로 국정개혁의 7개과제로서 참여민주주의 육성을 위한 핵심부분임을 지적하는 기록임. 이러한 개혁의 방향성은 다음 대통령인 노무현대통령시기에 참여정부라고 할 정도로 개혁의 지속성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한편, 감사원에서는 20014월 대통령공약 지시사항에 대한 감사시에 지방이양합동심의회의 이양확정된 사무에 대해서 2001년내에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였을 정도로 강력한 통제를 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임(7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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