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기본계획 및 제1차 지방이양확정사무보고 | |||||
| 분야 | 지방이양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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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406164710942 | 생산일자 | 2000 | ||
| 키워드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확정사무,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 중앙행정권한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문서 내용]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은 지방이양추진실적 및 경과,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전망, 지방이양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중점추진 전략과제, 행정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이양 추진실적 및 경과로 국민의 정부출범이전 ‘91년부터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운영하여 7년간 총 2,779건을 심의하여 1,174건을 지방이양대상으로 확정하였다. 그동안 지방보다는 중앙의 시각에 의하며 기능이 배분되고, 내용보다는 건수 위주의 단편적 접근으로 이양효과가 반감되었음. 그동안 성과와 반성으로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자치기반 확충을 위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시도하였다는 점에는 의의가 있으나, 법적·제도적 장치의 부재와 중앙의 편향된 의식 때문에 종합적인 지방이양 추진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채택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하였음. 중점추진 전략과제로는 행정계층간의 역할분담 체계 확립, 국가사무 조사를 통한 정부기능 진단, 지방이양 기준 확립, 지방에 위임한 국가사무의 운영개선,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적극적 발굴·이양, 국가와 지방간의 유사중복기능 합리적 조정, 사무이양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 강화를 제시하였음. 지방이양 확정사무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배경,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사·의결 기준, 지방이양 확정사무, 중앙행정기관에서 협조할 사항으로 구성하였음. 지방이양사무의 심사·의결 기준으로 중앙은 정책기획기능, 지방은 집행기능에 충실, 중앙과 지방의 기능 중복시 지방에 우선 배분, 관련기능의 총체적인 이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에 우선배분, 전국적 통일 운영이 필요하거나 정책적 고려사항이 아닌 경우 지방의 의견 존중함을 제시하였음. 지방이양 확정사무는 교육부 소관 3개 기능, 9개 단위사무, 환경부 소관 2개 기능, 3개 단위사무, 건설교통부 소관 1개 기능, 10개 단위사무, 농촌진흥청 소관 1개 기능, 1개 단위사무로 상세히 서술하였음.
[사료적 가치] 1998년 6월 27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세계화 시대에 맞는 일을 새롭게 찾아서 해야 하기에, 과감하고 신속한 권한이양을 통한 개혁을 추진할 것(1998년 7월 14일 국무회의)을 말씀하시면서,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중앙행정권한을 넘길 것을 지시하였음. 즉 21세기의 행정환경변화와 전망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미래대응적 혁신을 해야 하는 문명사적 대전환기라는 인식과 지식우위와 정보우위의 신질서 속에서 국가간, 지역간의 글로벌 네트워크시대의 진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역의 고유성을 기반한 상호조화’를 통해 무한경쟁이 발생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창조적 혁신’이 필요하고, 자율과 참여에 기초한 자치역량강화와 창조적이고 경쟁력있는 지방자치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지방분권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기록임. 이를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 그리고 주민간에 창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세계시민사회’를 형성할 것을 제시하면서, 지방이양의 기본목표와 방향, 추진전략을 수립한 기본계획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 이 자료에 의하면 국가사무가 15,774개이고, 지방사무는 4,030개로서 이중 지방위임이 1,920개, 자치사무는 2,110개로서 13%에 불과하여, 프랑스나 일본 등의 지방사무비중이 30% 이상인 것에 대비됨. 또 조사를 위하여 단위사무까지 조사하기로 하였고, 법령이 3,458개인데 이를 전수 조사하며, 3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음. 이 문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하는 논리로서 중앙정부 슬림화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임.
<참고문헌> 육동일(2017), 한국지방자치행정론, 충남대출판문화원 김병준(2011), 지방자치론, 법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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