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회의개최 보고 | |||||
| 분야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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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404165740912 | 생산일자 | 2000 | ||
| 키워드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사무, 국무총리, 지방이양심의안건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문서 내용] 2000년 12월 6일에 국무총리회의실에서 김안제 위원장의 주재로 18명이 본위원이 모여 지방이양사무 심의·의결하였음. 국무총리 인사말씀의 주요 내용으로 지방이양업무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고 서술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방이양업무의 지역 적합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능력,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 및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안건의 주요골자로 문화관광부 소관사무에서는 영화상영의 제한·영업정지등 관련 3개 사무를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관련 6개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재배분 하고 있음. 산업자원부 소관사무에서는 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관련 7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재배분하고 에너지 사용량신고의 접수등 과련 4개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 건설교통부 소관사무에서는 유류도로 통행료 징수사무를 국가에서 시도 및 시군구로 이양하고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재배분하고 있음. 농림부소관 사무에서는 정액등처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관련 4개 사무와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등에 관한 7개 사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허가 등 관련 2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재배분하고 동물병원의 등록등에 관한 5개사무를 국가와 시도에서 시도와 시군구로 이양함. 해양수산부 소관사무에서는 어선건조·개조의 허가 및 지도감독 관련 6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재배분 함. 산림청소관 사무에서는 부정임산물 관련 차량등에 관한 처분요청 관련 3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재배분 함. 환경부 소관사무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 등 관련 2개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 심의안건 내용으로 7개부처 소관 51개 사무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의견, 소관부처의 의견을 동의 또는 비동의로 서술하고 추진위원회의 의결 검토의견을 정리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김대중정부의 지방이양추진을 위한 정책과정을 연구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사료임. 2000년의 시점에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사무이양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기록임. 사무이양시에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여건이 다를 수 있기에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이양업무수행능력, 지역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고, 이양시에는 중앙정부의 직접관리보다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도 점검·평가해야 됨을 지적하고 있음. 당시 이양위원장인 김안제 교수가 중심이 되어, 문화관광부 등 소관사무에 대한 세부적인 단위사무명, 사무내용 및 건의내용,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의견 등을 단계적으로 기술하였고, 실무위원회의 검토의견으로 정리되어 있음. 그리고 사무별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무의 현황이나 개념 등에 대한 자료도 첨부되어 있어, 당시의 행정사무처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볼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있음.
<참고문헌> 최창호 강형기(2014), 지방자치학. 삼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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