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이양확정사무 후속 행정계획 및 지방이양시기에 대한 기본원칙 보고(제2호, 제2회) | |||||
| 분야 | 지방이양 > 지방이양추진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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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404145622891 | 생산일자 | 2000 | ||
| 키워드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확정사무, 지방이양시기, 후속조치 완료시기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문서 내용] 보고안건 상정경위로 그동안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심의·의결한 지방이양사무의 추진현황과 지방이양 확정사무에 대한 관계부처의 이행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이행완료 시기의 기본원칙을 설정·운영함을 보고하는 내용임. 지방이양확정사무로 2차에 걸쳐 지방이양하기로 심의 결정한 73개 사무중 2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23개 사무에 대해서는 2개 사무는 이양완료 하였으며, 6개 사무는 금년 중에 15개 사무는 200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3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50개 사무는 최단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이양확정사무 이행완료시기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법령개정사항에 대하여는 확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시행규칙 개정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으로 지방이양이 가능한 사무는 6개월 이내에 후속조치를 완료하고자 함.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1년 이내에 후속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의견을 검토하여 위원장이 이행완료시기를 조정하기로 함. 향후 조치계획으로 이행시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중앙행정기관에 제시하고, 이행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결심을 받아 이행시기 조정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함.
[사료적 가치] 국무회의 보고를 위해서는 먼저 장관의 결재를 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담당이 일반행정담당, 산업건설담당, 농수산복지담당의 협조와 자치운영과정의 협조를 받은 후 지방이양팀장이 결재한다. 이 기록은 행정국장, 차관보, 차관, 장관의 순서로 결재를 맡으면서 수정이 가해질 예정의 문서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안건으로서 2000년 5월 31일에 만들어진 자료이며, 이 기록의 제출자는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의 김재영 위원장임. 이 기록은 지방이양확정사무 후속 이행계획 및 지방이양시기에 관한 기본원칙에 대한 보고자료를 만드는 중간자료로써의 사료적 가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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