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 대상사무(국무회의) | |||||
| 분야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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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403135203687 | 생산일자 | 2000 | ||
| 키워드 | 국무회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 사무재배분, 국정개혁과제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문서 내용]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배경으로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이며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구현,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지방자치 구현 실행을 위한 보고문임. 의결주문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 대상사무를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제안이유는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행정의 생산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 등을 들고 있음. 주요골자에서는 행정자치부 소관사무 중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등 옥외 광고물 관련 8개의 시·도사무를 시·군·구로 재배분 함. 산업자원부 소관 사무중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등 액화석유가스 인·허가 관련 9개 사무와 고압가스 제조 인·허가 관련 7개 사무 및 도시가스 공급 관련 5개 사무 등 총 21개 시·도 사무를 시·군·구로 재배분 함. 보건복지부 소관사무 중 조리사 면허, 집단급식소설치, 이·미용사 면허, 구급차 운용지도, 결핵예방접종관련 사무 등 총 16개 시·도 사무를 시·군·구로 재배분 함. 문화관광부 소관 사무 중 종합게임장의 지정 및 청문 실시 등의 시·도 사무를 시·군·구로 재배분하고 시·도지사만 할 수 있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도 할 수 있도록함. 향후 추진계획으로 관련 법령개정 등 지방이양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시켜 나갈 예정임. 주요토의 과제는 생략하며, 참고사항으로 지방이양 대상사무 심의·의결경위와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사항 등을 작성하고 있음. 또한 보고문은 지방이양 심사 및 의결 기준을 포함하고 있음. 첫째, 중앙은 정책기능, 지방은 집행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분배하여 인허가 등의 민원사무, 단속·등록 등의 집행사무는 자치단체에 이양함. 둘째, 중앙과 지방의 기능 중복시 지방에 우선하여 사무배분을 하며, 유사 중복기능은 가급적 지방으로 이양하여 행정의 낭비요인 해소 및 민원편의 제고함. 셋째,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은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며, 주민관련 행정은 주민과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 이양함을 서술하고 있음. 넷째, 관련 기능의 총체적 이양으로 권한과 책임일치 도모를 서술하며 단위사무보다는 관련기능을 일괄하여 지방으로 이양, 자율권 확보한다고 서술함. 다섯째, 전국적 통일을 요하거나 국가정책상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가급적 자치 사무 추진한다고 서술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지방자치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지방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문제와 정책문제를 자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국가권력을 지방과 나누어서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점에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관하여 주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의미함. 김대중 대통령은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한국에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부활)한 이후,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 점에서 이 문서는 중앙정부의 행정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무 중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를 결정한 중요 문서임. 이를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문서는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의 사무 중에서 50개 사무를 이관하는 것을 보고하는 국무회의 문서임. 한국의 전체 국가사무가 약 4만5천개 중 극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니 이 문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행정권한 사무 중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를 결정한 문서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음.
<참고문헌> 김병준(2011). 지방자치론, 법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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