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권한의 지방 위임문제(총무처 보고) | |||||
| 분야 | 지방이양 > 지방이양추진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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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953986 | 생산일자 | 1973 | ||
| 키워드 | 행정권한, 지방위임, 국무회의, 총무처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문서 내용] 행정의 능률화와 국민에 대한 봉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총무처는 각 시도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위탁, 요망 사항 등 80건을 통보받았는데 각 기관에서 기위임한 7건을 제외하고 위임 가능한 4건을 제외하니 69건은 위임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재검토를 촉구한 결과 총 80건 중 기위임 7건, 위임가능 27건(부분적인 위임가능 17건 포함), 위임불가 46건이라는 의견을 재회신 하였으므로 우선 상기 위임가능 27건을 입법조치하겠다는 내용임. 그리고 행정권한의 지방위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임.
[사료적 가치] 중앙집권방식의 행정에 익숙해 있는 제4공화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위임가능한 업무 27개를 입법조치하겠다는 것과 앞으로 행정권한의 지방위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지방분권적 사안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의 행정능률성의 도모, 전문성의 우위 등을 내세워 대부분의 권한은 중앙이 처리하게 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임. 결국 우리나라 지방행정수행이 지방자치단체보다 국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중앙집권국가로서 확인해주는 지표로 간주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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