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에 대한 업무 이관 | |||||
| 분야 | 지방이양 > 사무발굴 및 이양확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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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951240 | 생산일자 | 1965 | ||
| 키워드 | 중앙집권, 지방이관, 업무이관, 지방장관, 행정개혁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문서 내용] 과도한 중앙집권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상당한 중앙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이관할 것이 많이 있음. 내각은 제2차로 과감한 업무 이관 계획을 작성하여 지나칠 정도의 대폭 업무이관을 단행해야함. 중앙에서 직접 관장할 특수 업무는 극도로 제한하여 과감하게 지방장관에게 위임하고 중앙정부는 그것을 실시할 때 감독만 하는 방향으로 행정의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 이러한 계획을 7월 말까지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 이 문서의 배포 대상은 행정개혁 조사위원회 위원장, 총무처 장관임.
[사료적 가치] 중앙집권정부라고 할 수 있는 제3공화국 시기에 중앙집권의 폐단을 인식하여 상당한 중앙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문서로 볼 수 있음. 다만 중앙에서 관장할 특수 업무는 극도로 제한하여 과감하게 지방장관(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이를(이미) 실시한 것에 대한 감독에 치중하는 행정통제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 이것이 행정개혁의 내용으로 보고 있어 결국 중앙정부의 강력한 중앙통제로 지방행정을 수행하려했던 정부의 시책을 읽을 수 있는 문서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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