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의 건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의 건
분야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2819 생산일자 1950
키워드 내무부장관, 선거, 선거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원문보기

 

[문서 내용]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9: 인구 30만 이상의 시를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나눌 때 관계 선거위원회,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의견을 들어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21: 특별한 이유로 투표구를 변경할 때 인구나 지리 등을 고려하여 도 규칙으로 정한다.

30: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선거를 연기 또는 정지할 경우 자치단체 단위로 규정하는데, 도와 서울시는 선거구 단위로 할 수 있음.

94: 조합을 해산하거나 규약을 변경하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5, ···조합의 비용은 조합을 조직하는 시··면에 이를 나누어 부과해야 한다.


[사료적 가치]

지방자치법 중 개정 법률(1949.12.15, 법률 제73)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데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기 위한 세부적인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자치단체의 구역개편으로 ‘----인구 30만 이상의 시는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나눌 수 있다고 한 규정에 선거구로 나눌 때에는 관계 선거위원회,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의견을 들어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