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안에 관한 건
지방자치법안에 관한 건
분야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528919 생산일자 1949
키워드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선거, 지방자치법 원문보기

[문서 내용]

민주제도를 충분히 발전하기 위하여 각 도지사는 해당 도민이 공동선거로 선택하는 것이 보통 원칙이고, 이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지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정하여 도지사 선거안을 통과한 것이 즉 정부의 방침과 합류되는 것이므로 이 법안의 원칙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 즉시 선포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임.

그러나 첫째 민주정부 수립이 겨우 반년이 지났을 뿐이어서 반란 무리들이 여러 가지 반란을 도모하는 중이므로 우선 치안을 확보하여 인심이 안정된 뒤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 옳다는 내용과, 둘째 이북동포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여 100 여명의 이북 대표가 결석 중이므로 지방자치법을 이남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내용을 들어 본 법안을 보류하고자 요청하는 문서임.


[사료적 가치]

민주주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 도지사는 당해 도민이 공동선거로 선택하는 것이 보통원칙이요 이승만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정해야 도지사 선거안을 통과한 것이 정부의 방침과 합류되는 것이므로 즉시 선포하여 진행시켜야 하지만, 상기의 두 가지 큰 이유로 국회의원에 양해를 구하는 문서로 당시 대통령의 국내 상황 인식을 읽을 수 있는 자료임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방민주주의를 선도할 최초의 지방자치법안을 제정해야 하는데 국내의 사회적 혼란과 남한만이 발포하는 한계(이북대표 결석)를 이유로 이를 유보하거나 시기를 한정하여 추후에 실시하게 하려는 대통령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사료임. 남한만의 단독선거(1948.5.10)로 대한민국을 수립하고도 남한만의 지방자치법안을 발포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지방민주주의를 선도할 지방자치법안 제정에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 보인 것이고, 더 나아가 당시로서는 아직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지방에 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방증자료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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