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방안 | |||||
| 분야 | 수도권 과밀해소 > 혁신·분권·균형발전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지역균형발전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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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711100831828 | 생산일자 | 2000 | ||
| 키워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양여금, 토지관리, 특별교부세, 지방자치단체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문서 내용]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종합·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 제도와 재원을 정비·확충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신설방안으로는 『지방양여금제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및 특별교부세 일부(50%)를 정비하고 통·폐합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재원은 과밀부담금 인상과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등을 통해 확충, 자금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선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낙후정도에 따라 차등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음. 관계부처 의견으로는 재경부와 예산처는 찬성하였고 행자부는 반대, 건교부는 기금 설치 방안을 제시함.
[사료적 가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태동에 대한 근거문서가 되는 사료임.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지출하기 위한 회계제도를 말함. 이것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일반회계와는 구분하여 기금처럼 고유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를 띰. 특별회계에는 재정융자특별회계, 4개의 기업특별회계, 17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있는데, 각각 개별법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는 17개의 기타특별회계중의 하나로 분류됨.
강윤호, 민기, 전상경(2015),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유훈, 신희권, 이재원(2015), 지방재정론, 법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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