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추진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추진
분야 수도권 과밀해소 > 혁신·분권·균형발전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지역균형발전기획단
관리번호 1A20711100917577 생산일자 2000
키워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역균형발전추진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정책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문서 내용]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재정의 필요성에서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경제의 침체현상 심화,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제도가 여러 법률과 제도로 다양하게 분산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함.

지방균형발전법의 주요내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력성장발전전략 마련, 중앙정부는 지역균현발전특별회계의 신설을 통해 지방정부의 노력 지원,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역균형발전전략추진을 위해 지역균현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제시함.

추진일정은 200113월까지 민간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200146월까지 공청회 개최 및 관계부처 협의, 20017월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최종안 마련 및 국회제출이라고 보고함.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요강의 내용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안과 같고 조문별로 목적, 용어의 정의 등 제목을 제시함.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안은 법조문으로 제1장 총칙에서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2장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추진은 수립절차, 연차별 기행계의 수립과 추진 등으로 구성됨, 3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회계의 수입, 회계의 세출 등으로 구성됨. 4장 지역균형발전추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촉위원 등으로 구성됨.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과 위촉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는 2년으로 한다고 서술함.


[사료적 가치]

지방균형발전정책의 태동을 알 수 있는 사료임. 즉 노무현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34월에 대통령소속의 자문기관으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직화가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정부에서 이미 지역균형발전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

이 위원회는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2018년에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이름을 회복하였음. 설치목적은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요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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