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의안제68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의안제684호)
분야 노동관계법 > 근로기준법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기소장_국무회의자료
기록번호 1A00614174910394 생산일자 2002
키워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유급휴가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개정법률안에서 개정되거나 신설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49조 제1“44시간“40시간으로 한다.

50조 제2항 본문 중 “1“56시간을 각각 “3“52시간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2호 중 “1”“3로 한다.

71(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55조의 2(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59조의 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임금보정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노사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항목이나 임금조정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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