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분야 노동관계법 > 근로기준법 대통령 김영삼 생산기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기획과
기록번호 1A20619102533214 생산일자 1996
키워드 근로기준법,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재량근로제 도입 원문보기

이 문서에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쟁점 중 하나였던 근로시간의 변형을 근로기준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모색했던 다양한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취업규칙에 의한 2주 단위 변형근로시간제 또는 노사협정에 의한 1개월 단위 변형근로시간제를 제안하고 공통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제도를 제안했다자유출퇴근제를 제안하고 근로시간 18시간의 초과근로가 가능한 사업을 확대 전문적·재량적 업무에는 재량근로제 적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노사관계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었던 정리해고의 요건을 명문화 하거나 특별법에 의한 고용조정 절차 및 재취업 촉진을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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