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정책기본법(제4643호) | |||||
| 분야 |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 대통령 | 김영삼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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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번호 | 1A00614174624357 | 생산일자 | 1993 | ||
| 키워드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인력수급 균형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다음과 같은 「고용정책기본법」 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①1993년 12월 27일 대통령 공포를 요청한 문서 ②정부가 1993년 10월 19일 국회에 제출해 1993년 12월 1일 제 165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한다는 문서 ③법률 제안 취지 및 1993년 10월 14일 제4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정책기본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이다. 동 법의 제안취지로는 ①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 시설의 자동화에 따라 국내외 경기의 변동으로 인하여 실업과 인력부족이 공존하는 시대 ②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실업자가 성장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을 지원 ③인력이 필요할 인력부족 업체에 가용인력을 공급하는 등, 인력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 등 적극적 고용 정책을 정부가 수립, 시행하기 위함이라 제시되어 있다.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제5조와 제6조에 노동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정책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설치 ②제15조 내지 제18조에 구직자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지도를 하여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고령자, 장해인, 여성 또는 청소년 등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 ③제20조 및 2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업자등에게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장관은 이동노동자의 숙박, 급식 시설 등의 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④제28조에 노동부장관은 대량실업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고용촉진훈련,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의 실업대책을 수립·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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