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교관의 수입물품구매제도개선(재무부)
주한외교관의 수입물품구매제도개선(재무부)
분야 외교업무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1977 생산일자 1974.02.27
키워드 공관업무, 일상업무, 1.14 긴급조치, 관세, 외교관 전용 콤밋사리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본문 요약 및 해제]

1. 74.01.14 긴급조치로 종전의 관세 면제가 일률적으로 폐지되어 주한 외교관들이 수입물품 구매에 불편이 생김.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공부가 서울에 외교관 전용 콤밋사리를 설치하여, 수입금지 밋 제한 품목을 외교관을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

3. 외무부는 각 공관으로부터 월별 품목별 소요량을 수집, 집계하고 이를 관세청에 통보 할 것

4. 외교관들은 외무부 발행 쿠폰으로 구매


[문서의 역사적 의미]

1974년 긴급조치 3(1.14 조치)를 통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으로, 소득세(특히 저소득층)를 대폭 인하하는 대신 세수결손 보전을 위해 고급양주, 승용차, 귀금속 등 사치성 소비에 대한 소비세를 대폭 인상하고 관세 감면 제도를 개편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박정희 정권 에서 외교관들의 외산 물품 반입에 대한 보완 조치를 담고 있는 문건


[참고자료]

남덕우 (1974). “1.14 긴급조치와 74년도의 한국경제 : 1.8, 1.14 대통령긴급조치 <특집>”. 국민회의보 5, 53-67.

양재진·민효상 (2013). “한국 복지국가의 저부담 조세체제의 기원과 복지 증세에 관한 연구”. 동향과전망 88, 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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