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의 중장비 도입에 관한 검토
재일교포의 중장비 도입에 관한 검토
분야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1672 생산일자 1968.06.07
키워드 외교정책, 재외동포, 재일교포, 외자도입 심사위원회, 김경만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본문 요약 및 해제]

1. 외국인 투자가 김경만

- 경남 충무 본적

- 토건업 (동양건설주식회사 사장)

- 13세에 도일하여 전형적 토건업자. 재산은 55천만원

- 일본 동경고속도로공사에 하청업자로 참여한 실적 있음

- 일본의 재산을 처리하여 완전히 귀국, 토건업에 종사하겠다는 것임

2. 신청내용

- 불도저 등 100만 불 중기류를 도입하여 토건업을 자영하겠다는 것

- 67. 12. 21 기획원에 접수되어 68. 5. 13 상정되었으나 부결 (동 위원회 최초의 부결)

3. 부결 이유

- 그 전회의 동일한 민봉식 건 심사시 재일교포의 건설투자장비도입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앞으로 상정치 않기로 합의

- 물자도입 후 전매 가능성

- 차관이나 L/C 베이스에 의한 중기도입은 관세, 물품세를 부과하는데, 투자의 경우는 면세가 되므로 국내업자와 경쟁이 안됨. 국내업자 보호를 위해 허가할 수 없음

4. 검토결과

부결 이유와 관련하여,

1) 전매 가능성

- 현재까지 건설용 장비 도입 허가가 4건이 있었는데, 도착한 것은 도저 3대 뿐으로 적절한 사례가 아직 없음

- 김경만은 절대 매매하지 않는 각서를 기획원과 신고관에게 제출함

2) 국내업자 차별과 관련

- 면세는 외자도입법상 어느 산업에나 적용되는 것이라 외자도입법 자체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면세특전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대두됨) (*대통령 메모 : “동의”)

- 따라서 유독 건설업에 대해서만 국내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곤란함

- 현재 중장비를 매우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도입을 불허할 이유가 없음

5. 관계자 의견

- 기획원장관 : 신청자가 능력이나 신분이 확실하니 통과시키는 것이 좋음

- 홍성우 위원(부결 당시 의장) : 합의에 의해 부결한 것인데, 전매 우려가 없다는 것을 해명만 하면 재심의 할 수 있음

- 기획원 실무자 (협력국장) : 만약 전매 우려가 없고 자기 돈으로 도입한다면 환영할 일임

6. 결론

- 본건 부결의 타당성이 희박하니 곧 다시 상정하여 재심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대통령 메모 : “()”)


[문서의 역사적 의미]

- 교포재산 도입시에 특혜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이 보고서에서 다룬 김경만의 경우 그러한 우려가 적다고 보고, 재심의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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