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에 대한 지불보증 절차 시정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 절차 시정
분야 대외경제협력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1541 생산일자 1965.02.11
키워드 차관 지불보증 절차, 외자도입촉진위원회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외자도입상황보고” 중 현행지불보증 절차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한 시정 사안을 즉시 다음과 같이 실시토록 결정.

  1. 1. 산업은행 총재는 현행법상 지불보증 승인 통고 2개월 이내에 취득해야 할 담보를 재무장관에게 지불보증에 대한 의견을 회시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취득
  2. 2.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앞으로 취득될 담보에 대한 사전 평가 및 저당권 설정 준비를 갖추도록 함
  3. 3. 재무부장관의 대경제기획원 지불보증 의견서에는 전기 1항 혹은 2항에 의한 조치를 필하였음을 명시해야 함
  4. 4. 재무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지불보증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외자도입촉진위원회에서 해당 지불보증이 의결되면 산업은행 및 한국은행에게 국고보증서 및 지불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완료하도록 지시
  5. 5. 외자도입촉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의 결재가 난 후의 실무자급에서의 사무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일절의 지체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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