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통령 지시사항
- 대통령은 법제처장에게 외자구매 본부를 설치함에 필요한 법률안과 명령안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지시함. 외자 구매 본부를 대통령 직속 하에 두고, 기획처, 외자총국 및 원조물자의 구매를 요구한 정부 각 부처와 주한경제협조사절단과의 연락 조정 및 구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 2) 별지사항의 내용
- 구매 본부는 대통령에 직속하여 원조물자의 구매 및 정부의 소유 혹은 관리에 속하는 자금으로서 하는 수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 구매 본부에는 처장 및 차장과 동급인 본부장, 동 차장을 두고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 원조 물자 취급에 관한 기획처, 구매본부, 외자총국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 기획처는 각 부처에 원조물자구매에 관한 요구를 국가의 종합적 경제 계획에 의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승인한 후 이를 구매본부에 제출함.
- 구매본부는 기획처, 외자총국 및 원조물자의 구매를 요구한 정부 각 부처와 주한경제협조사절단과의 연락 조정 및 구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 구매본부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 및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원조물자의 조달의 가능 및 동가격에 관한 자료를 정부 각 부처에 제공하여야 함.
- 외자총국은 구매본부가 구매한 원조물자의 인수, 보관, 배정, 수송, 대금환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 구매본부의 경비 중 한화지불은 원조물자의 판매대금에서, 외자지불은 한국환금은행에서 조달함.
3) 수신처 : 법제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