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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집중억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신도시, 안산신시가지, 수원영통지구, 영종도, 인천북항개발사업, 안산공단, 수도권 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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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계획 중인 개발사업
- 인천 송도 앞바다 신도시 개발(50만명 인구수용), 안산신시가지 조성(9만명), 수원영통지구(11만명-수도권 심의회 신청중), 영종도 관광 휴양단지 조성(개발계획 입안중)
- 나. 대책
- 대규모 집중 유발 개발사업은 최대한 억제, 엄격한 계획 수립 및 진행절차 시행토록 제도화
- 개발계획의 선행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나 해안매립 기본계획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확정되는 현행제도를 개선해 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
-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환경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계획이 완벽히 포함되도록 함.
- 기반시설을 위한 투자재원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포함, 시행주체의 자체재원까지 조달하여 충당. 현재 개발계획인가권이 건설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있으나 엄격시행 위해 장관급으로 격상.
- 심의는 서면심의를 지양, 정식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검토 이루어지도록 함.
- 인천북항개발사업은 인천권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안산공단 이전 차질, 교통애로가중 등 문제점 예상으로 개발억제방침 확정. 대신 아산항 집중개발하여 경인간 동서축 수송수요를 남북측으로 분산하는 계획 추진 중.
- 다. 조치계획
- 92년 중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
- 법개정 이전이라도 추진중인 사업들에 관해 완벽한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 되도록 조치.
- 인천북항개발 억제방침은 주무부처인 해운항만청에 공식통보하고 91년 예산에 계상된 북항설계비(6억원)는 타 용도로 전환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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