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정부의 한국선박 연불수입 제의에 대한 교섭 훈령지침(안)
이집트 정부의 한국선박 연불수입 제의에 대한 교섭 훈령지침(안)
분야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5001605 생산일자 1975.09.29
키워드 이집트, 한국선박, 카이로, 중동지역, 경제외교, 차관, 한국수출입은행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1) 이집트정부의 제의내용과 조건

  • 57척, 500百萬불 상당. 30%는 한국정부가 이집트정부에 Soft Loan(5년 거치, 15년 상환, 4%이자)으로 증여. 한국조선업체에 착수금으로 지불하되 10%는 계약체결 시, 20%는 건조착수 시 지불). 잔액은 이집트정부가 한국조선업체에 분할 지급함.

2) 검토 전제

  • 이집트 연대강화 및 중동지역에의 경제외교 확대 등 정치외교적인 측면도 감안해 검토.
  • 선박건조와 관련한 외국차관(사우디, 쿠웨이트, 유로마켓 등 제3국 차관)은 기대곤란.
  • 이집트 연불수출 및 차관공여 조건은 한국의 외화사정과 국제적 입장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상업적 기반에 입각해 교섭토록 함.
  • 이집트는 본 선박구매계획을 일본, 미국, 프랑스, 스페인에도 제의했었음.

3) 한국의 교섭지침

  • 수주액을 5억불에서 1억불 선으로 축소해 5년간에 걸쳐 인도. 규모축소에 따른 선종 선택은 상대국에 일임.
  • 3천만 불의 차관을 공여하되 차관계약 당사자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함.
  • 차관의 지급은 한국조선업체 계약금 및 착수금 지불과 연결시켜 대외 외환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본 차관에 대한 채권 보증책으로 본선담보를 결정하고 이와 별도로 계약이행을 위한 performance–bond를 요구함.
  • 잔금은 국제관례상의 연불조건(지불기간 7–10년, 이자 7%수준)으로 한국조선업체에 지불.
  • 미, 영국 등 신용도 높은 제3국은행의 확인이 있는 지급보증을 요하도록 함.
  • 수주한 조선회사에 대해 매년 100억을 지원.
  • 주 카이로 총영사에게 상기내용의 훈령을 주어 이집트정부의 반응을 타진. 교섭의 여지 있을 시 관계부처 조선지사간부로 구성되는 사절단을 파견하여 구체적 상담에 임하도록 함.

3. 코멘트

  • 경제각의에 부하여 검토 후 결과보고.

4. 요약

  • 이집트 정부가 한국선박 구입을 제의함에 따라 이집트 연대강화 및 중동지역에의 경제외교 확대 등 정치외교적인 측면도 검토하여 우선 주 카이로 총영사에게 이에 대한 훈령을 주어 이집트정부의 반응을 타진토록 할 것.

관련 기록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