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
2. 제안이유
- 지난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이어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려는 것
3. 주요골자 - 1) 추진원칙
-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변화시킴
-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 업무와 핵심사업에만 전념
-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능은 민영화하거나 민간위탁함
-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은 통폐합함
-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
-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운영시스템 개혁
- 2) 대상 공기업: 19개 모기업, 55개 자회사
- 3) 기대효과:
- 공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활력을 극대화시킴
- 4) 향후 추진계획
-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및 공기업민영화실무추진팀 운영 중
- 공기업 민영화 및 경역혁신 계획은 부처별로 추진
- 공기업 관련법률 제정 및 개정
4. 주요토의사항 : 생략
5. 참고사항
- 관련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공기업경영 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의: 재정경제부 등 6개 정부기관과 합의됨
- 기타: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첨부
부표
- 자회사 정리 계획
- 공기업별 자회사 정리방안
- 주요 사업의 민간위탁 사례
- 인력조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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