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공표한 대한칙령 제 41호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제정한 날이다.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사적(史跡)을 모아 입증하려고 하자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도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적(史跡)을 모아 문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1963년 비밀문서로 작성된 「독도문제」(외교부)에는 일본의 주장과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다. 일본은 1954년부터 국제사법재판을 통해 해결할 것을 여러 차례 제의하였으나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자명한 것이고 일본의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 전략에 휘말릴 여지가 있어, 일본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이후에도 일본의 분쟁지역화 시도는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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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정부는 독도지구 측량기준점 정비 및 지도 제작을 위해 독도 일원의 천문측량과 항공사진측량을 비밀리에 실시하였고 1997년에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05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독도의 이용 및 보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위 법에 따라 독도주변의 생태계, 자연환경 수산자원 등의 조사, 독도 내 시설관리 등 5개 분야에 342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과정을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1951) 과정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약 초안에는 독도가 우리 영토에 포함되었으나, 주일 미국 정치고문이었던 시볼트(W.J. Sebald)가 미 국무성에 보낸 전보를 계기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측의 적극적인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과 조약체결 과정에서 독도가 우리영토에서 누락된 경위와 미국 입장이 변화하게 된 동기 등이 자세히 담겨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한 2006년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여,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