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은 1948년 「국군조직법」이 대통령의 재가로 공포되면서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군조직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방부, 제3장 육군, 제4장 해군, 제5장 군인의 신분, 제6장 기타, 제7장 부칙 등 전문 24조로 이루어져 있다. 공군(항공병)은 육군에 포함되어 있었다.
국군의 날은 1956년 제정되었다. ‘국군의 날에 관한 건’(1956. 9. 21. 대통령 재가)에 의하면, 종래 육·해·공·군 기념일을 국군의 날로 단일화하여 기념하고, 육·해·공군 기념일에 관한 건을 폐지토록 하였다. 이해부터 매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0월 1일은 6.25 전쟁에서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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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백선엽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군조직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영문으로 보고하였다. 육군본부 조직도 및 현행 조직구조의 문제점, 육군본부 조직 구성 수정안 및 장점 등 군조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대통령기록관은 군번 1번, 이형근 장군관련 기록도 소장하고 있다. 1953년 이형근 장군에게 무궁훈장 수여를 건의한 문건에는 사살 6,366명 등 6.25 전쟁에서 거둔 공적이 전투별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외 육군대장 임명 건, 전역원 등이 있다.
‘국군의 날’을 계기로 제공되는 대통령기록물은 창설 초기 국군 조직 및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