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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810만여건 공개 (생산 후 30년경과 기록물 대부분 공개)
등록일 2014-11-26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810만여건 공개

- 생산 후 30년경과 기록물 대부분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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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소장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공개여부를 검토하여 810만여 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기록물 공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3항의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공개원칙과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재분류하도록 한 동법률 부칙 제5조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 국방, 외교, 수사 등의 이유로 장기간 비공개가 유지된 30년경과 기록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어 최소한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결정하였으며,

   ○ 30년 미경과 기록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면 공개하기로 하였다.

 □ 이번 재분류를 통해 공개되는 주요 기록물을 보면

   ○ 감사원의 감사관련 기록,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공증기록물인 토지대장 및 임야 대장

   ○ 원자로의 안전조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국가간 협정 기록

   ○ 1970년대 각종 문화재 발굴 및 개발관련 기록

   ○ 포고령 및 군정법령 위반 형사사건 기록, 반민주행위자공민권 제한 기록, 부정축재처리 관련 기록

   ○ 6.25전쟁 당시 치안 등 사회적 현안 및 국민방위군 관련 기록

   ○ 동백림 사건 기록,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관련 기록 등이다.

 □ 이번 재분류를 통해 감사?인허가 관련 기록 등 국가행정에 대한 적극적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요사건 기록의 공개를 통해 한국현대사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의 목록은 2009년 7월 15일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및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하며, 주요 기록물에 대해서는 해제집 및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가공.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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