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및 대유행 대비체계 사전점검 보고서 작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및 대유행 대비체계 사전점검 보고서 작성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2740 생산일자 2005.10.06
키워드 조류독감, 조류인플루엔자, AI, 신종플루, 신종인플루엔자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조류독감은 인체감염으로 확산시 ‘21세기 흑사병’이 될 수도 있다는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 각국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인적교류가 활발하여 대응체계 사전 점검 및 국제 정보교류 대응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2003.12월 전국적으로 조류독감이 발생하였으나, 인체 감염 사례는 없음. 현재까지 사람 간의 전파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나, 발생할 경우 WHO는 전세계적으로 74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조류인플루엔자 및 대유행 인플루엔자 발생시 대응 체계는 ①사전대비 체계 구축 ②국내 조류독감 가금 감염(의심)시 ③조류 → 인체감염(의심) 사례 발생시 ④사람간 전파시(대유행 단계)로 구분하였음. 1단계는 보건복지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협조 하에 항바이러스제제(현재까지 70만명분 비축) 등 필요물자를 비축하고 인플루엔자백신 원료의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산업자원부 추진중)하게 됨. 2단계는 농림부, 보건복지부 협조 하에 농장 주변 가금에 대한 살처분 및 환경제독을 실시하고, 가금 주변 관계자 항바이러스제제 복용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족 실시 단계임. 3단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질변관리본부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4단계는 대량환자 관리시스템을 가동하게 됨.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사항을 2005.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둘째날 의제로 채택하고 이종욱 사무총장의 대통령 면담 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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