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및 대유행 대비체계 사전점검 보고서 작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및 대유행 대비체계 사전점검 보고서 작성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재난안전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2740 생산일자 2005.10.06
키워드 조류독감, 조류인플루엔자, AI, 신종플루, 신종인플루엔자 원문보기
조류독감은 인체감염으로 확산시 ‘21세기 흑사병’이 될 수도 있다는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 각국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인적교류가 활발하여 대응체계 사전 점검 및 국제 정보교류 대응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2003.12월 전국적으로 조류독감이 발생하였으나, 인체 감염 사례는 없음. 현재까지 사람 간의 전파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나, 발생할 경우 WHO는 전세계적으로 74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조류인플루엔자 및 대유행 인플루엔자 발생시 대응 체계는 ①사전대비 체계 구축 ②국내 조류독감 가금 감염(의심)시 ③조류 → 인체감염(의심) 사례 발생시 ④사람간 전파시(대유행 단계)로 구분하였음. 1단계는 보건복지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협조 하에 항바이러스제제(현재까지 70만명분 비축) 등 필요물자를 비축하고 인플루엔자백신 원료의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산업자원부 추진중)하게 됨. 2단계는 농림부, 보건복지부 협조 하에 농장 주변 가금에 대한 살처분 및 환경제독을 실시하고, 가금 주변 관계자 항바이러스제제 복용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족 실시 단계임. 3단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질변관리본부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4단계는 대량환자 관리시스템을 가동하게 됨.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사항을 2005.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둘째날 의제로 채택하고 이종욱 사무총장의 대통령 면담 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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