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추진상황 점검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추진상황 점검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보건복지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1935 생산일자 2006.02.22
키워드 노인수발보장제도, 노인수발평가관리원, 노인수발보험법 원문보기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재원은 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이며, 수발급여의 종류는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 현금급여임. 시행시기는 2008년~2009년은 중증이상, 2010년 이후는 중등증이상(1~3등급)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주요 쟁점은 첫째, 장재인 포함여부임. 현재 경제·사회여건상으로는 장애인 포함시 재정부담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정부재정으로 간병·수발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음 쟁점은 평가판정·수발관리 기관에 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노인수발제도의 관리 운영기관으로 하되, 노인수발평가관리원 설립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예정이므로 정부입법 과정에서 별도 이견을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셋째, 노인수발보장제도와 의료와의 관계임. 노인수발보장제도에서의 의료서비스는 급성기 치료 이후에 제공되며, 수발인정신청 시에는 의사소견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또한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에 의한 방문간호도 제공함. 네 번째 쟁점은 노인수발시설 확충으로, 2008년까지 수발수요 100% 충족을 위한 공공투자계획이 확정되어 있음. 마지막 쟁점은 수발서비스 인력 구축에 관한 것임. 수발관리요원(케어매니저)은 민간자격증은 인정하지 않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직원으로 선발, 교육 후 활용 예정이며 수발보장법에 자격기준 등 근거를 마련하여 법 공포 즉시 수발 인력양성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나가겠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