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제도 추진현황 점검회의
노인수발보장제도 추진현황 점검회의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보건복지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1943 생산일자 2005.12.14
키워드 노인수발보장제도, 노인요양보장제도, 노인요양 원문보기
2005.5월 당정협의를 거쳐 「제도기본요강안」 확정 후 2007.7.1.부터 6개 시군구 기초수급권자를 중심으로 노인수발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수발보장법안은 2005.11월부터 법제처 심사 중에 있음.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총 지출액은 2008년에 약 1조 1,638억원, 2010년에는 1조 8,460억원이 예상되며, 수발보험료 50%, 국고·지방비 30%, 본인부담 20%로 유지하여 재정안정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중등증 이상의 거동불편 노인을 공적 보호대상자로 한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가능하게 하는 모델을 수립할 계획임. 한편, 대상자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등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전문영역인 만큼 업무의 전문성을 보장하여 일관성 있게 수행되어야 하며, 재정·운영주체의 통합 및 보편적 기준 적용을 위해서도 ‘노인수발평가관리원’(가칭)과 같은 별도의 전담기관이 요구됨. 즉,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징수 등은 공단에서 수행하되, 대상자 등급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품질 관리 등 신규 전문적 업무는 평가관리원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함. 다음으로 1차 시범사업 결과 평가판정 항목을 전체적으로 간소화하면서, 재가대상자를 포함한 서비스 실태 재조사 및 수형분석 실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시범지역 입소시설 및 주·단기보호시설 등의 절대 부족이 발견되었는 바, 시범지역에 우선하여 재가 및 입소시설을 조기 확충토록 조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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