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제도 개선 점검ㆍ관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제도 개선 점검ㆍ관리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노동 및 고용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노동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0100001239 생산일자 2005.12.21
키워드 산업안전, 산업안전관리 기능강화 T/F, 산업안전보건청, 산업재해 원문보기
정부는 2005.2.28.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중심의 “산업안전관리 기능강화 T/F”를 구성, 혁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T/F 팀원 중 한명인 한성대 박두용 교수는 그간 T/F 논의사항과 관련하여 한겨레 신문에 기고문을 게재하였음. T/F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첫째, 우리나라 산재문제의 심각성임. ‘97년 이후 산재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산재사망율도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임. 게다가 근골격계 질환, 스트레스 등 21세기형 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나,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의 위상 및 역량에 한계가 있고 획일적 기업규제로 인해 사후적 처방 이외에 다양한 산업안전 보건서비스 제공도 미흡할 실정임. 또한 산업안전에 대한 노사참여가 저조하고 협조적 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고문(T/F)에서는 산업안전행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노동비서관실도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공감하는 바임. 다만,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향후 정부혁신위 “산업안전관리 기능강화 T/F”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방안 결과를 보고하겠으며, 즉시 수용가능한 제안들은 선별하여 노동부의 연도별 업무계획 및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독려하겠음. 행정체계의 개편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므로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의견수렵 절차를 거치도록 정부혁신위에 요청하고, 최종 논의결과는 12월 중 대통령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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