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 점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 점검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노동 및 고용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220100002886 생산일자 2007.11.16
키워드 외주화, 용역근로자, 외주근로자 원문보기
2007.8월 기준 용역근로자는 전체 비정규직의 10.4%를 차지하며, 이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외주(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3권은 매우 취약하고, 외주화가 인건비 절감 및 사업주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함. 이에 따라 외주화 규제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민법상 보장된 외주화(도급, 위임 등)를 별도로 규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있음. 따라서 외주화에 대한 쟁점 및 합리적 대안을 심층 검토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외주화 대책과 관련해서 참여정부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2007.4월) 및 사업장 점검요령 마련·시행(2007.6월), 사내하도급 관련 사업장 행정지도지침 시달(2007.8월), 엄정한 근로감독 및 사업장 계도(연중)를 실시하였으며, 외주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도 추진 중에 있음. 외주화 대책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외주화 이전 단계는 절차적 규제를 통해 외주화 추진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할 예정임. 외주화 과정 단계에서는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보장을 강조하여 외주업체의 고용승계 의무를 부과할 방침임. 이는 독일의 ‘사업양도 없는 외부위탁’을 통한 아웃소싱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또한 기존의 근로조건 유지의무 및 원청기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향후 2년간 승계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임. 외주화 이후에는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 보호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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