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입법 이후 동향과 대응방안 국무회의 보고
비정규직 입법 이후 동향과 대응방안 국무회의 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노동 및 고용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220100001414 생산일자 2007.03.08
키워드 비정규직 입법, 비정규직 보호, 노동시장 유연성, 공공부문 비정규직 원문보기
비정규직 입법 이후 정규직 임금동결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긍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등 부정적 시각도 존재함. 향후 법률의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입법취지는 물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 내 확실한 인식 공유가 요구되고, 정확한 동향 파악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우선 입법 이후 동향을 살펴보면, 법 시행일(2007.7.1.) 이후 체결·갱신되는 계약이 2년 초과할 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즉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며, 비정규직 보호대책으로 인해 비정규일자리 감소로 인해 일자리 총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오해가 있음. 또한 개별 기업은 고용유연성 저하와 차별시정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분위기임. 비정규직 문제는 법제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구조를 지니며,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06.9)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고, 노사가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사안임. 특히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의 배려와 양보가 필요함. 이를 위해 선제적 홍보·교육 실시 및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 인프라를 마련하고,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적극 지원하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를 노력하겠음. 한편, 행자부·기획예산처 및 전부처에서 차별시정 인프라 구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 도급·파견 구별 규정 마련 및 집행상 협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추진 등의 협조가 필요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