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입법 주요쟁점 및 추진내용 이지원 공개
비정규입법 주요쟁점 및 추진내용 이지원 공개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노동 및 고용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0100001177 생산일자 2005.12.16
키워드 비정규직 보호, 비정규직 차별금지, 고용 유연성 원문보기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근로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복지 등의 차별, 사회안전망 취약, 위법·탈법행위 등이 문제로 대두하였음. 이로 인해 입법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가 시급하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40시간 근무제 경우처럼 임단협 갈등이 매우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2003.11월 노동부는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비정규직 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2005.12월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 법안심의를 진행 중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와 남용규제에 중점”을 두고 고용의 유연성도 감안하여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임. 파견근로에 대해서도 차별금지와 남용규제를 강화하면서 합법파견의폭은 확대,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임. 구체적인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사항으로는 첫째, 차별금지에 관한 것으로 현행 법안에는 차별금지 규정이 없어 이번 정부안에는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처우 금지를 명문화하겠음, 둘째, 현행 법안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은 제한이 없음. 따라서 이번 정부안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3년 초과 사용시에는 해고제한 규적을 적용하겠음. 셋째,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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