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현황 및 대응 관련 보고서 작성
공무원노조 현황 및 대응 관련 보고서 작성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노동 및 고용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220100000195 생산일자 2006.06.22
키워드 공무원노조, 전공노, 공노총 원문보기
2006.1월 현재 공무원 총 92만여명(군인제외)중 노동조합 가입 대상 공무원 총수는 63만여명임. 공무원노조법상 가입대상자는 27만5천여명이나, 현재(2006.6.14.) 31개 노조가 설립 신고하여 합법노조로 전환되었으며, 합법노조를 포함한 전공노, 공노총 등 공무원단체에의 가입 공무원은 현재 20만3천여명임(가입율은 73.8%). 그 중 전공노는 단체행동권 보장·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등을 주장하며, 합법노조 전환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공노총은 주력세력인 교육청·지자체 조직의 설립신고로 투쟁명분이 약화되자, 합법화 후 실리적 노조활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 주관의 「공무원노사관계대책회의」가 구성(2006.6월)되었으나,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대응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정부 내 공조·조율체계 및 기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별도의 ‘공무원노사관계정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중앙부처·지자체 담당자들의 노사관계 이해도가 낮은데다, 잦은 인사로 인해 전문성·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음. 한편, 공무원단체에 대한 대응원칙이 “복무기강 확립 차원의 대응”과 “합리적 공무원 노사관계 형성”으로 명료하지 않으며, 공무원단체의 헌법소원 제기로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 시 공무원 노사관계의 극심한 혼란 가능성도 있음. 이에 따라 행자부 주관 「공무원노사관계대책회의」는 공무원단체와 단체교섭 대응, ‘전환지침’ 이행, 불법행위 대처 등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관련부처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합법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전략 등을 치밀하게 준비해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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