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이후 정부에서는 ‘불조심 강조기간’을 정하여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등을 추진하다가 1963년부터 내무부 주관으로 ‘제1회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소방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에는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고 1999년부터는 지방소방관서별로 거행하던 기념행사를 중앙단위 기념행사로 통합·거행했다. 일부 소방의 날에는 대통령명의의 기념 담배를 제조하기도 했는데, 1982년과 1987년에는 소방관 71,841명에게 ‘솔’담배 1갑씩을 전달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1949년에 소방관복제를 처음 마련했는데, 상의, 하의, 모자, 외투, 작업복, 방화용방수복, 우외투, 방화용모자, 구두 등의 지질과 제식, 휘장 등 복제를 규정했다. 1950년에는 전국 시도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비했다.
「소방법」 은 1958년에야 마련되었다. 첨부된 심의경과표(법제관 한종소)에는 ‘현재 소방에 관한 체계적인 법규가 없어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과 수재의 경계, 방어 등에 관한 업무에 지장이 막대하다’고 하거나, ‘초안은 47조로 구성되었으나 조정할 점이 많아 84조로 늘어났다’고 하여 소방법 제정 취지와 과정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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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국가사무인 소방사무를 지방자치사무로 인수·인계함에 따라 서울과 부산에 소방본부를 설치했고 1977년 소방공무원법, 1978년 소방학교직제를 마련했다. 2004년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소방방재청을 개청 하고 2008년에는 3교대 인력 확충, 기존 인력의 현장중심 재배치, 시도의 소방자치권 강화 등 자치단체의 기능 및 조직개편과 연계한 소방인력 확충 및 현장중심 소방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