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긴급명령」, 「긴급재정명령」, 「계엄령」 등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조치들을 긴박하게 내놓았다. 특히, 「긴급명령」은 국회 소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법률 대신 공포한 명령으로 전쟁기간 중 총 13번 내려졌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전쟁 초기에 이루어졌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1호∼13호까지 긴급명령 원본(또는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로 「긴급명령」이 먼저 공포되고 이후 이러한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처리된 것이 확인된다. 또 대부분의 공포문에서 국방장관, 외무부장관의 서명이 누락된 점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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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령 등의 공포는 「공포식령」에 의해 ‘관보’를 통해서만 가능하였는데, 6월 25일 국문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시법령공포식의 특례에 관한 건 공포」를 통해 ‘라디오나 신문’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긴급명령」1호는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인데, ‘비상사태 하에서 반민족적 또는 반인도적 범죄를 신속히 엄중처단’하기 위함으로 ‘비상사태’는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집단의 침구(侵寇)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로 규정하였다.
당시 긴급한 상황은 「재정긴급처분」제1호로 공포된 「6.25사변수습 긴급예산」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1950년 예산에 대해 7월 7일 긴급하게 28억원을 증액하고 이후 7월 31일 43억을 추가 하여 승인을 요구하였는데 대통령은 국회 승인이 연말까지 지연되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외에 군수물자 징발, 언론보도에 대한 지시 등 긴급상황에 따른 특례조치와 관련된 기록물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서비스하는 기록물 53건은 전쟁초기 혼란했던 상황 속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정부의 다양한 긴급조치가 추진된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