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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후 30년경과(5년주기 포함)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공고
등록일 2025-07-07
첨부파일 30년경과(5년주기 포함)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간 연장 현황 공고문.hwpx
첨부파일 30년경과(5년주기 포함)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간 연장 현황 공고문.pdf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에 따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5년주기 포함)한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간이 연장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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