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온기 ::: 대통령기록관 NEWSLETTER

2016년 10월제7호

기록물소개1 - 독립공채(1919.9.1.)

지난 8월 15일로 대한민국은 광복 71주년을 맞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광복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것이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이념과 종교, 신분과 계층, 세대와 지역의 차이를 넘어, 온 민족이 하나로 뭉쳐 불굴의 투지로 이뤄낸 결과이다. 특히, 3.1운동과 이후 임시정부의 결성은 당시 선조들이 망국이라는 현실에서도 광복의 희망을 잃지 않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것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대통령기록관에 소장 중인 기록물 중에서는 「독립공채」는 당시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 분투한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소장하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수집한 동립공채는 1919년 9월 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하여 당시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집정관총재’의 명의로 서명하였다.

독립공채 전면에는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증표를 가진 사람에게 금화 일백 원을 채부한 것을 증거 함이니, 북미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승인한 후 1개년 내로 대한 경성에서 대한정부 재무부 총장에게 이 표를 들이면 곧 합중국에서 통용하는 금화의 대등으로 보상하기를 대한민국의 명예와 신용으로 담보하노니, 이 보상 금액은 현금으로나 대한민국의 공채증권으로 대신하거나 대한민국 정부 재무부 총장의 편의를 따라 처리할 것이며, 이식은 소불하며 연에 백분지 4로 정하며 이상에 말한 대로 보상할 때까지는 매년 백분지 6의 이식으로 계산함.” 라는 문구가 영문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같은 문구가 한국어 및 한문으로 인쇄되어 있다.

독립공채(1919)전, 후면[독립공채(1919)전, 후면]

당시 3.1운동이 시작 된지 불과 수개월 만에 독립 자금 모집을 위한 공채가 이미 발행이 되었을 정도로 독립에 대한 민족의 염원이 강렬하였을 뿐 아니라, 임시정부가 이미 내각을 갖추는 등 독립을 위한 탄탄한 조직을 결성하였다는 사실을 해당 기록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독립공채의 상환은 정식정부가 수립 5년이 되는 해부터 30년이 되는 해까지 수시로 상환해주기로 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한국전쟁 등의 혼란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다가 1984년 6월 30일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독립공채상환법)이 발의되어 국무회의에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채권에 명시된 액면가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지불하기 시작하였다.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독립공채의 상환 건수는 1차(1984∼1987년) 33건, 2차(1994~1997년) 1건, 3차(1998~2000년) 23건 등 총 57건에 액면 총액 달러채권 2천150달러, 원화채권 1만610원의 채권에 대하여 모두 3억4천 여 만원(1차 4천229만원, 2차 564만원, 3차 2억9천448만원)의 상환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독립공채에 대한 상환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나,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가진 독립공채의 상환 건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독립하면 정부가 빚을 갚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어 북한 주민들이 소장한 독립공채가 모두 상환되는 그날이 오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모아준 선조들에 대한 약속이 완수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