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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제20호

주요소식9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6월 26일 21대 국회에 제출되었다.

주요 개정이유는 법률 제정(’07년)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이관·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제도 내실화, 생산기관 기록관리 강화 및 지원 근거 마련, 폐기절차 개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생산체계 개선,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일부개정 법률(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