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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제25호

기록물의 소독처리

대통령기록관은 생물피해로부터 소장기록물의 보존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이관·전시·대여 후 관내로 반입되는 모든 기록물을 서고 입고 전 소독한다.

우리 기관에서는 여러 소독방법 중 저산소 살충 소독처리를 도입하였는데, 이 방법은 모든 재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활성 기체인 질소를 이용하여 극한의 저산소 농도(0.01%)를 유지함으로써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살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저산소 살충 소독법은 충(蟲)만 사멸하므로, 표면오염도 측정을 통해 곰팡이 등 미생물에 의한 기록물의 손상 가능성 등을 점검하여 보완하고 있다.

소독은 대상기록물을 선정하여 표면 오염도를 측정한 후 소독챔버에 기록물을 넣고 온도 25℃, 습도 50%, 산소 0.01%의 환경에서 216시간 가동한 뒤 완료된다.

우리 관은 기록물의 소독을 위해 2016년 1월 저산소 살충 소독장비를 도입하였고, 1회 당 224상자(크기 41cm가로 × 35cm세로 × 30cm높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챔버의 크기는 352cm가로 × 442cm세로 × 192cm높이이다.

2022년 상반기에는 156철·464건·1,905상자의 기록물을 소독하였으며, 앞으로도 생물피해에 의한 기록물의 보존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 소독대상 기록물 표면 오염도 측정
    (ATP 측정)
    소독장비 내 기록물
    입고
    소독장비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