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부터 보존까지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관리 제도가 개편된다.
대통령기록물법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인터넷으로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리 상태를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기간을 임기종료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대통령기록물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을 만들어 책정하도록 하고, 보호 필요성이 소멸된 지정기록물의 해제를 전직 대통령이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과오지정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 분야 | 현행 | 개정 | |
|---|---|---|---|
| 대통령
기록물 생산체계 개선 |
생산현황통보제도 내실화 | 대비실 생산기관별 단순 통계만 통보받아 관리 |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확인·점검 및 대국민 공개 |
| 생산 기관 기록관리 강화 및 지원 근거 마련 | 이관 6개월 전에만 인력 지원 가능 | 생산단계부터 인력지원 근거 마련 및 지도ㆍ점검 신설 | |
| 대통령 지정기록물 보호제도 보완 및 개선 | 지정기록물의세부기준 수립 | 관련 조항 없음 | 과지정, 오지정 방지를 위해 세부기준 수립하여 적용하도록 규정 마련 |
| 전직대통령 지정기록물 해제 요청 | 출판 등 지정기록물 내용 공개 시 지정기록물 해제 가능 | 전직대통령에게 보호기간 조기 해제 요청 허용 | |
| 대통령기록물수집・관리 | 이관 준비기간 연장 | 임기 종료 전 6개월 전부터 이관 준비 규정 | 6개월 → 1년으로 확대 |
| 전직대통령 열람제도 개선 | 열람 범위 사본 미포함 | 지정·비밀을 제외한 일반기록물 사본 제공 가능 | |
| 대통령 기록관리 책임성ㆍ전문성 강화 | 대통령기록관 독립 및 업무범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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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보도자료)